[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및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6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이후 최동석이 맞불 소송을 놓으며 유례없는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불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박지윤은 소속사를 통해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나 이성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또한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조정 및 소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번 상간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본안 이혼 소송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