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박나래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과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피해 물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정당하게 일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품을 반환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