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2023년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게는 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X(구 트위터)에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며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네이버에서 허위 루머 유포 및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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