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하이브와 민희진 간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희진의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특히 법원은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판단했다. rok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