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 255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민희진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민희진은 소위 ’뉴진스 빼내기‘로 불린 경영권 찬탈 의혹을 벗게 됐으며, 패소한 하이브는 과도한 분쟁에 따른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roku@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