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속 중소기업 지킬 법적 보호막 실행 시급,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조속한 통과
김동아 의원, “당 핵심 과제로 선정된 만큼 법안 통과 후 현장 작동 여부 끝까지 책임질 것”
노용석 중기부 1차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안착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 협력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진행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토론회’에 이어 2차로 마련된 입법 간담회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마지막으로 현장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에 더해, 최근 중동 사태라는 복합 위기까지 맞이하며, 2600개가 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물류비 급등과 계약 취소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이들을 지켜줄 법적 보호막은 너무나 부족하다”라며, “당의 핵심 과제로 강조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원 체계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진출 방식 변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는 “SaaS나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는 실물 통관 절차가 없어 기존 제도로는 실적 증빙이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정의에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금융 및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부장은 ‘복합 통상위기 시대에서 해외진출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그동안 통상 위기 발생 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시 행정조치나 예산 전용에 의존해왔다”라며, 발의된 법안의 제14조부터 제18조에 담긴 상시적 위기관리 시스템(정보제공·상담창구·긴급지원 등)이 컨트롤타워로써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남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성과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누적 해외 직접투자액이 많을수록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와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중소기업해외진출법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입법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법안의 실효성을 채우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