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법안 발의

글로벌 e-스포츠 시장 2030년 약 10조 4천억원 규모 성장 전망

기존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추진, 지역 대회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6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3조 9천억원(약 2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0조 4천억원(약 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디지털 문화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국제대회는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