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6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촬영 후 음식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 혐의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주장과 달리 해당 만남이 먹방 촬영일과 일치하지 않았고, 동석자 진술도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A씨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지만 법정 기한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쯔양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50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쯔양은 2024년 9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고,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주작감별사 등과 공모해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하고 55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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