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31일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통과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 수정됐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문화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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