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이 약 4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했던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단순 방조를 넘어 공모에 가담했다고 봤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23년 5월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송민호에게 알려줬고, 이에 송민호가 임의로 결근하자 A씨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명시됐다.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이동한 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해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의혹이 불거졌으며, 송민호는 공황장애·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 해제된 후 경찰 조사에서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고 진술했으나,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