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가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유로 내세운 생활고 주장에 대해 본인 가족 역시 압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력히 맞받아쳤다.

서유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활고? 하나만 말하겠다. 우리 엄마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며 최 PD의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최 PD를 향해 “본인이 사는 곳 월세가 얼마인지는 아느냐”고 반문하며, 고통스러워 글로 옮기기조차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서유리는 과거 최 PD의 영향으로 방송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어떤 분 덕분에 아무런 잘못 없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들을 다 짤린 적이 있고, 그 후로도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협상안에 넣으려 했으나 최종 합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몹시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서유리는 이어 “법은 장식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의서는 애들 장난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수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와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그녀는 “아직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최병길 PD의 생활고 읍소 글에 반박하는 서유리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서유리가 최 PD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 3억 2,3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합의서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에 최 PD가 과거 서유리 측이 제시한 무리한 캐스팅 요구 조건 등이 담긴 이혼 협의안을 공개하며 반격했으나, 서유리는 이는 최종 합의본이 아닌 ‘물타기용 문서’라고 일축했다. 이후 최 PD는 “통신비를 낼 형편 조차 못되어 전화는 끊겼다”는 등 수입이 없어 지급이 늦어지는 것뿐이라며 네거티브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 조정 협의를 거쳐 남남이 됐으며, 이후 재산 분할과 채무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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