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사업장 14곳 전수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 줄이기 위해 피해사례집·홍보물 배포 등 예방 홍보 지속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와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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