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및 국회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정리

4월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 수록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심사 현황 안내

제22대 국회, 헌재 결정 관련 법률 28건 개정 완료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8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물은 지난 4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소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가운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을 전면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까지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실에 따르면 제22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가운데 총 28건의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위헌 결정 법률은 12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은 11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7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의 입법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자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제실의 입법지원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