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감사내용 공식 기록 및 후속조치 점검 가능
최근 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률 약 30%… 시정요구 이행 공백 해소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감사 실질화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정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후속조치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못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1회 채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결과보고서 미채택으로 인해 감사 결과와 시정요구가 사실상 사장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전반기와 후반기 종료 시점마다 상임위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감사 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행정부가 실제로 바로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