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3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지닌 채 침입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목 졸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직접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김 씨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대중의 공분을 샀다. 김 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되레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했을 뿐 금품을 강탈할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강도 행각)을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강한 분노를 쏟아내며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에 시각달리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뒤 나나는 SNS를 통해 “지금까지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자업자득’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