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하고,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경찰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내부자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변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검거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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