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구속수감중인 김세의를 상대로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세의 영치금 1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쯤 나오겠지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는 연락이 왔다“며 공탁금 납부 서류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채권자 은현장, 채무자 김세의의 이름과 함께 공탁금 2000만원이 적시됐다.

은현장은 ”현금 공탁금 2000만원에 보증보험까지 총 4000만원이 들었다“며 ”돈이 없으면 압류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먹게 하겠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 고소·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한 계좌 가압류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은현장은 지난 16일에도 김세의 명의의 계좌 6개를 가압류해 약 1억2000만원을 묶어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은 은현장을 향해 주가조작, 코인 사기 연루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은현장은 허위 주장으로 회사 신뢰와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은현장은 가세연 지분 50%를 확보한 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세의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의결하는 등 경영권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도 “김세의가 출소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에는 독거실(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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