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독일의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스포츠브라 차림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항공사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해 갑론을박이다.
영국 매체 더 선(The Sun)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활동명 에다 엘리사·25)는 최근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 독일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에다는 평소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브라와 레깅스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 직원이 그를 제지했다.
에다는 직원이 ”당신은 옷을 입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이 상태로는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스포츠웨어일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직원은 재킷을 입고 지퍼를 끝까지 올려 몸을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에다는 재킷을 착용한 뒤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규칙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루프트한자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항공사는 ”개별 승객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직원이 사용했다는 거친 표현은 회사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승객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현장 직원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복장 규정 적용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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