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장훈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계산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정란기자 peace@sportsseoul.com


![[SS포토] 가수 김장훈, 양희은 선배 위해서라면!](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wyzmob/timg/l/20150315/l_20150315010008806000587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