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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장기간의 불황의 여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사실상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채무자 구제 제도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어렵고 다양한 제도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이들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해 강제조정을 받게 되는 개인회생-면책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워크아웃), 정부 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의 특성과 상세 혜택 을 자세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용채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상거래채무 및 일수 등의 사채 빚도 구제 대상이 되며, 2004년 시행 이후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여, 2014년 기준 약 16만명 이상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강제 조정이 진행되는데, 성실하게 최장 5년간 빚을 갚아 나가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에서는 이자도 면제된다.
다만 법원을 통한 강제적인 조정 절차인 만큼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워크아웃) 제도는 1개월~3개월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기간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채권사 2/3 동의에 따라 성립하며, 재산 및 소득을 반영해 연체 일수에 따라 원금의 50%를 최장 10년 이내에 나누어 갚으면 된다.
신용회복(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90일 이상의 연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지만 연체 일수가 적은 신청자의 경우 이자(최소 5%)가 발생되며 원금 감면이 힘들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화를 통해 쉽게 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회생하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원금과 금리를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기금이다. 최장 10년간 변제 기간을 가지고 원금의 최대 50%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하지만 6개월 이상의 연체, 1억원 이하의 채무자로 제한되어 대상자가 선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채무 구제제도들은 이 외에도 제도 별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꼭 필요한 제도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회생-면책제도는 법무법인 일현 www.dreamlaw.kr (02-587-7795)을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