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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최초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강수일(28·제주)이 15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국 도핑방지위원회(WADA)의 도핑테스트 결과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 대해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주 구단에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도핑 양성 반응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핑 관련한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에는 1년간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는다. 3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영구 제명이다.
강수일은 지난 11일 KADA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일정기간 안면 부위에 발라왔다고 신고했다. 상벌위에 참석한 강수일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응원을 해주신 많은 팬들에게 죄송할 뿐이다”라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도영인기자 doku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