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진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장남으로 지난 1997년 32세의 나이로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해 이듬해 회장이 됐다.
조희준은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를 창간하고 현대방송을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확장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경영에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1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고, 같은 해 8월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혐의는 지난 2005년 형으로 확정됐다.
특히 조 씨는 지난 2012년 1월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 공금 약 35억 원을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