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강헌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 소송의 42.4%를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공정위 ‘2006∼2013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고 이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총 125건(31.7%)이다. 공정위의 승소율은 68.3%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이 53건으로 전체 패소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율촌, 태평양을 포함한 3대 로펌을 합치면 72%까지 비율이 커진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실적을 올렸다.

이제까지 공정위는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공정위가 1심 기능을 하는 만큼 처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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