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스포츠서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유지하되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일의무휴업에 호의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
전경련이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평일 또는 특정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 상인 242명, 소비자 6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상인 69.0%, 소비자 81.4%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게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일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관계자 협의하에 평일로 변경 가능하다.
평일 의무휴업 실시 이후 시장 상인의 75.2%는 매출액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75.2%는 시장 고객 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역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4%에 달해 반대한다는 응답의 5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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