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 이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기를 돕고 있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을 보호받게 된다. 또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납부금 내 약관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해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j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