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사업은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씨는 100억원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뉴미디어팀 서장원기자 superpow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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