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미국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 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5~6월 중 첫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준다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 라고 말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뉴미디어팀 박경호기자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