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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PPL을 광고에 활용하려면 배우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까?
배우 송혜교와 쥬얼리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초상권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폭발적 신드롬을 일으킨 KBS2수목극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의 방송 전후에 벌어진 광고계약, PPL계약, 이후의 PPL활용 광고를 놓고 입장차가 극명하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이에스티나 측은 “지난해 10월 ‘태후’ 제작사 뉴(NEW)와 맺은 PPL계약서에 ‘드라마의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사와 제이에스티나가 맺은 계약으로 자신의 초상권이 사용된데 대한 문제제기고, 제이에스티나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으며, 이 콘텐츠는 배우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제이에스티나의 주장대로라면 사건은 월권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 제작사 뉴로도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 측은 28일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제이에스티나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통상 TV화면용 촬영, 신문사진 촬영 등에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제작사는 배우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므로, ‘태후’ 콘텐츠의 2차적 활용 즉 PPL에 관한 계약권한은 제작사에 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PPL광고계약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사제품이 사용된 장면에 한해서 배우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봤다.
PPL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판례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은 향후 양측의 법적공방을 통해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양측이 앞다투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날선 감정싸움이 더 문제로 보인다. 송혜교 측에서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제이에스티나 측이 부당광고를 무마하기 위해 광고모델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하는가 하면 “소송 수익금을 신진 주얼리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뒤틀린 심사를 드러냈다.
제이에스티나 측도 감정의 골이 다분히 담긴 공식자료를 내보냈다. 송혜교는 2014~2015년 이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같은 날 밤 “송혜교씨의 광고모델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송혜교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후’에 투자해 이제서야 어느 정도 (광고모델)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처음부터 소송까지 가려던 일이 아니었다. 수차례 송혜교씨의 방송장면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이에스티나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제이에스티나의 공식입장과 관련해 법무팀과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