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은 ‘태양의 후예’는 종영 후에도 시끌벅적하다.
지난 14일 인기리에 종영한 KBS2 ‘태양의 후예’는 38.8%(닐슨코리아 기준)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타 방송사 드라마들이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 후에도 이례적으로 스페셜 방송이 3부작으로 전파를 탔고, 스페셜 방송 역시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해 그 인기를 짐작케 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이 전부 ‘태양의 후예’에 흠뻑 빠졌다. 중국에서 독점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 따르면 이미 ‘태양의 후예’의 누적 조회수는 30억뷰를 넘어섰다. 또한 해외 32개국에 판권 수출이 완료돼 2016년 한류의 키워드는 ‘태양의 후예’가 될 전망이다. ‘태양의 후예’ 인기에 고무된 KBS 측은 “‘제2의 태양의 후예’를 만들겠다”면서 2017년 방송을 목표로 잡았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지만 마무리 이후에도 시끌벅적하다. 이번에는 주연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27일 송혜교 측이 주얼리 업체인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 앞서 송혜교는 지난 1월까지 J사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어 자사제품을 노출했다. 또한 J사는 방송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바꿔 매장에서 광고물로 사용했다. 또한 SNS에는 송혜교를 J사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화해 홍보했다.
초상권 문제가 불거지자 J사는 “2015년 10월 맺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과거 송혜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태양의 후예’ 제작사 역시 입을 열었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28일 ‘스포츠서울’을 통해 “사전에 동의 없이 PPL 장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번에는 초상권 사용에 대해 소속사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이미 PPL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경고했다. 다각도로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중인데, 그 중에 법적 대응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J사 측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면서 원문을 배포했다. 계약서에는 J사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J사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 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J사가 공개한 원문에는 목걸이를 착용한 송혜교의 모습만 이들이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J사는 자사 제품을 착용한 송혜교의 모든 모습을 홍보물로 만들었고, 결국 공개한 원문으로 인해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역대급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 했던 ‘태양의 후예’는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입에 오르 내리며 시끌벅적한 상황이다. ‘태후 앓이’로 함께 울고 웃으며 좋은 기억만 남기고자 했던 시청자에게 ‘태양의 후예’가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상처가 될 뿐이다.
뉴미디어팀 장우영기자 elnino8919@sportsseoul.com
사진 제공=KBS, 제이에스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