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우영기자]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4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8월26일 재개된다.
25일 '스타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모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8월26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3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조정 기일은 지난 6월27일로 예정됐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모 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합의를 권유했지만 이때도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정모 씨는 나훈아가 돌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모 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정모 씨 측은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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