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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게임 속에서 부정 경쟁을 유발하고 게임성을 파괴하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인 ‘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을 이용하다 보면 게임에서 좀 더 쉽게 승리를 하거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 일명 ‘핵’을 사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은 게임 이용자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막고, 심지어 게임을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게임 서비스사는 핵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사들은 특정 핵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아예 계정을 정지시키는 극단의 조처를 하기도 한다.
일례로 15일 현재 PC방 게임 점유율 1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LoL)는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 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위에 올라와 있는 LoL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 등 다양한 핵들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인기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콘텐츠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따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핵이나 불법 사설서버의 문제는 별도 법이 없어 저작권법으로 우회적으로 처벌이 돼왔다. 이렇다보니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 효과가 미미해 핵이나 불법사설서버 운영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도 강화했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wkim@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