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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룸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지난해 7월 4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허위 인터뷰로 박유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를 한 뒤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어 지난 7월 5일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이 장기화됐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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