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한 송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21일 박유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윤준)는 항소심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송 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송 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 직후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라며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박유천 측 입장 전문.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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