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박유천, 팬들 바라보다 눈물 글썽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로 고소한 A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A는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박유천 측은 3심까지 갈 뜻을 피력했다.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A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A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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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21일 항소심이 끝난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씨는 가림막 뒤에 앉아있다.

A씨는 항소심이 끝난 직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A씨는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린 채 회견에 응했다. 가림막이 설치된 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 아니고,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촬영’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기자회견 내내 울먹거리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고소 취하 직후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지만 내 머릿속에 생생한 일이라 내가 무고죄 재판까지 받을지 몰랐다”며 “내가 일한 유흥업소는 합법적인 장소이고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 내가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말을 쉽게 받아주는 게 답답했다. 나를 보고 눈을 부라리며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정을 받은 장면들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고통.반성의 감정을 가지는지 정말 모르겠다. 궁금하다. 무죄가 마냥 기쁜지 되묻고 싶다. 아직도 그날 광경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한 일이 성폭력이 아닌가. 마음이 헛헛하다. 어떤 사람은 직업 신분 때문에 강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흐느꼈다.

monami153@sportsseoul.com

<JYJ의 박유천이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되면서 소감을 밝힌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