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유흥주점 종업원 여성과 함께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6일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와 황모(3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거녀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유천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 씨를 협박에 가담하도록 했다.


박유천이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씨는 동거녀가 유명 연예인인 박유천과 성관계를 갖은 것을 기화로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황씨까지 협상과정에 개입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협박의 내용, 갈취하고자 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황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선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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