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JYJ 박유천 측이 협박 남성 2명의 실형 확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26일 오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유천을 협박한 남성 2명의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와 황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일에 대해 일일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박유천 씨가 소집해체 당시 드렸던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선 박유천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 씨가 따라 들어갔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가 박유천 매니저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며,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한 정황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


2심도 "황 씨나 남자 친구가 실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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