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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제품 중 일부는 원유(흰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초코·바나나 등의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로 나타났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은 전체 제품의 81.7%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며,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이 가운데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전량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 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양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44개뿐이었다. 서울우유의 바나나우유, PB커피밀크 등 4종은 국산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40개는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원유, 분유 재고 등이 크게 늘어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국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산 환원유나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따른 결과였다. 다만 제품 하단에는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대상 60개 제품도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또는 ‘유음료’로 표시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기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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