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소인 B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고소한 A씨는 무고 및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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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