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병학 인턴기자] '박유천 반려견 피해자' A씨가 7년이 지난 이후에 고소한 이유를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cm를 꿰맸다"며 또 광대 중앙 2cm 아랫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패었고 입술 끝 쪽이 물어뜯겼다"며 상처 부위를 우선 설명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우울증이 와서 정신적인 관리가 우선 필요했다"며 "사고 이후 고통 속에서 치료하다가 작년에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때 마음이 무너졌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12억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A씨는 "지금껏 치료비로 3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에게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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