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작 직원 성추행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기억과 조작의 경계-전직 검찰 총장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승남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11월 골프장 직원 김모씨(27)는 신 전 총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2013년 6월22일 밤 신승남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하자'며 강제로 껴안고 뽀뽀한 뒤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줬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술에 취한 신승남 전 총장이 다짜고짜 기숙사로 들어왔다. 씻으며 옷을 안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욕실에 있었는데 총장이 나오라도 부르더라. 동생에게 옷 좀 갖다 달라 그래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빨래줄에 여자 속옷이랑 바닥에도 속옷 널어놓고 그랬는데 한 가운데 앉아 있어 기분 나빴다"며 "옆에 앉았더니 너는 씻은 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섹시하다. 이리로 오라며 안고 그랬다. 2~3번 껴안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해당 강제 추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머리, 팔을 만지고 껴안고 맨살이 계속 닿아야 하니까 계속 뺐다. 싫으냐고 묻더니 자기 애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내 애인 해라' 그러더라. 뽀뽀해달라 하고 나를 껴안다가 입이 볼에 닿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고소 직후 동료들에게 '꽃뱀'으로 낙인 찍혀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사건 발생 날짜가 달랐다는 게 이유다. 검찰이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날은 5월 22일이었다. 고소장에 명기된 날짜는 6월 22일이었다.


결국 검찬은 지난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제작진이 밀착 취재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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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