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지,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양예원 성추행’ 누명을 쓴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A씨가 지난 4일 정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특히 수지가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에 공개하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투버 양예원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지만, 정작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편, 양예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B씨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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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