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원칙적으로 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이때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반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1세대가 보유하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제도의 취지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따라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보유한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한다. 따라서 2년이 지나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이때 자격 취득일은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참고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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