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강제 추행,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 측 변호사가 이서원의 혐의는 인정하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새국면을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제304호 법정에서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서원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서 DNA 검출이 된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념해둬야 할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잘 못 가눴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전혀 기억이 없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자기 몸을 몸 가둘 만큼 강제 추행, 협박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서원은 지난 5월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불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서원을 지난 5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알려졌고, 이서원은 사실을 숨긴 채 KBS2 ‘뮤직뱅크’ MC 등 연예계 활동을 지속했다. 이 탓에 ‘뮤직뱅크’와 tvN 드라마 ‘어바웃타임’ 제작진에게 2차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후 이서원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짐에 따라 이서원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양형에 영향을 줄지, 피해자와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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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