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감독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성추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을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은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eggrol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