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청원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서 "신랑은 지난해 11월 윗사람이 많이 오는 격식 있는 자리에 참가했다. 신랑이 이 자리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뒤돌아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다"라며 "그 여자가 신랑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라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여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결백하다고 생각해 재판까지 갔다"라며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다. 검사가 '벌금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고, 계속되는 재판에 남편이 지쳐 억울하지만 벌금을 내고 끝내자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장면이 담긴 CC(폐쇠회로)TV 영상도 공개했다. 글쓴이는 "영상을 보면 신랑 손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추행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신랑은 어려운 자리여서 줄곧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변호사 세 사람에게 문의를 했는데 모두 합의하라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안 한 걸 하겠다고 하겠느냐. 그럼 신랑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 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재조사 해주시고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에 신랑이 악용당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돼 9일 오전 11시 기준 22만 명이 넘는 청원인의 서명을 얻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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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