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 인턴기자]검찰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 기회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만 남겼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강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 그게 가능한지도 몰랐다"며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강 변호사는 '괜찮다' '가능한 일이다'라며 안심시켰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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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용석 변호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