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배우 박원숙이 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60대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순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박원숙을 지난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박원숙이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본인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으나 거짓말로 몰아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A씨는 1993년 박원숙이 전 남편 김모씨와 집에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으나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숙의 법률 대리인은 "박원숙이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원숙은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던 거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며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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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