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의를 주는 자신을 비아냥했다는 이유로 초등생을 폭행한 3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으나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