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5월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이번에는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경부터 별거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및 학대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고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하여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라며 “아이들이 만 5세로서 매우 어리고, 가정의 내밀한 사정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받게 될 상처를 고려해 아이들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측은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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