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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삼성이 스프링 캠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런트 직원에게 이미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운영팀 소속 직원은 지난달 오키나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은 해당 직원을 귀국 조치했지만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대중에 알려졌고, 삼성 구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4일 “지난달 18일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사건 처리가 될 때까지 3일간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구단은 즉시 해당 직원을 귀국 조치 시켰고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한 직원은 진급 누락에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고, 동승자는 진급 누락 조치를 받았다. 구단 소속이 아닌 경기지원조 2명에게는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KBO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규약을 확인했을 때 구단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재차 확인 후 잘못 파악한 것을 알게 돼 KBO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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